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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11월부터 변경!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개편

by 인생실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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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억 1000만 원 이상의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주고,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1.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함
2.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을 합니다.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2. 30% 특별 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청약 허용

기존에는 1인 가구는 '혼인중' 또는 '유자녀 가구'라는 생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편하여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및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한 점'은 동일합니다.

 

 

✅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현재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 중으로 부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사실상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단,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하여 신혼부부 특공 일부 물량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공급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이나 경기권의 경우 자녀수의 순으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아 무자녀 부부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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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개편안.pdf
0.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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