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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소득기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인생실무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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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SH행복주택
출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약 7만 5천 호 물량의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이중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3만 1809호 가운에 약 30%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되는 행복주택! 지금부터 행복주택과 일반 공공임대의 차이점부터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차이점
  • 행복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
  •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
  •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 LH, SH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 공급하며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행복주택 설명
출처: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소개 페이지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차이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차이점은 공급 대상과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에 공급합니다. 영구임대 또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차이점 소개
출처: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소개 페이지

 

행복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조건

  • 행복주택 주택 규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체결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대학생 취준생 자격요건

✅대학생 계층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은 총 자산 7,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25,4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3,496만원을 넘어서 안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이 구성될 세대원 모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되며, 이때 태아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2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고령층 입주자격
출처: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소개 페이지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8월 마이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21년 4월 말 기준 정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층별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최대거주기간은 6년이며, 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출처: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소개 페이지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행복주택은 공급주택의 시공사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모집중인 LH, SH행복주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내 [입주자모집공고] 탭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지도 옆 탭에서 임대종류, 주택유형, 진행상태 등을 선택 후 검색하기를 누르면 각종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최신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행복주택 모집공고 조회방법
출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LH행복주택, SH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 접수 및 신청은 각 시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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