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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민영주택/공공분양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예치금 및 납입횟수

by 인생실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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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공공분양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예치금 및 납입횟수

 

안녕하세요 인생실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월 10만원씩은 꼭 넣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민영주택, 공공분양(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월 10만원씩 넣어야 월 2만 원씩 넣는 사람들에 비해 공공분양 청약 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 1순위 설명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점제, 추첨제)

청약에 필요한 최소자금 예치금은 각 평형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예치금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으며,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부족한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위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통장 납입금

  •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민영주택 평형 예치금
출처: 청약홈

민영주택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0~15년 이상),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0~15년 이상)

ㄴ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의 비율 적용)

민영주택 순위 가점제 추첨제
출처: 청약홈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순위순차제)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40㎡ 초과 주택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축총액이 많은 자를 뽑고, 그 다음 순차로는 저축총액만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때 주택청약통장 저축 납입액은 10만원을 넣거나 20만원을 넣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꼭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위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통장 납입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위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순위 비교표
출처: 청약홈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10만원 vs. 월 2만원?

앞서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일단 민영주택만 청약하는 경우라면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맞추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저축총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서울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85㎡ 이하 기준)

  • 예치금 300만원, 통장 2년 이상 유지
  • 가점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통장유지기간 등을 확인 필요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40㎡ 초과 기준)

  •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최소 40㎡ 초과 신청 → 저축총액이 많아야 함
  • 단, 1회당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 → 따라서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

 

*본 포스팅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정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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