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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총정리

by 인생실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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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인생실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3가지로 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2)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3) 부동산 매도 시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제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주택과 부속 토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물분 일반 건물 지방자치자단체장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x면적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70%)

 

부동산 취득세

일단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거래 금액,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 이때 유상 옵션을 선택한 경우 해당 비용이 추가된 총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수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개인 1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무려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
출처: 매경프리미엄 2021.07.17 뉴스 기사 발췌

 

취득세 감면 개정안

취득세 과제 표준은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했다면, 이젠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한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40제곱미터 1억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출처: 연합뉴스 2021.08.10 뉴스 기사 발췌

 

 

양도소득세

보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건물이나 토지, 아파트 등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70%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로 인상되었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 기본세율+20%(2주택자), 기본세율+30%(3주택자)가 적용됩니다. (2021.6.1부터 적용)

보유기간 종전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그 외지역 주택 외
부동산 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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