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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주택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변경 및 증여

by 인생실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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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변경 및 증여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변경 및 증여

 

청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청약통장! 청양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는 오직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연령,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도 통합한 통장입니다.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 세대구성원이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따라서 청약부금은 85 제곱미터보다 더 큰 집의 청약은 불가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출처: 청약홈 홈페이지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증여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의 종류가 증여를 통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종으로 현재는 신규가입이 불가한 통장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할 점은 청약저축은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약통장을 증여 받을 때에는 통장을 받게 될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증여 받은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과 합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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