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치솟는 아파트 가격, 끊임없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해보이지만 막상 청약을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알아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약을 하기 전 알아야할 것 중의 하나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 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의 규모
- 민영주택이란?
- 청약이 가능한 통장 종류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쉽게 생각해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서울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이란?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 아파트 브랜드로 친숙한 래미안, 롯데캐슬, GS 등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건설사에서 건축하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평당 분양가 등이 높은 편이며 브랜드 프리미엄 등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청약이 가능한 통장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도 서로 다릅니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만 가능)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 85m²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약예금은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부금은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YES | YES |
청약저축 | YES | |
청약예금/부금 | YES |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하기 전까지 원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 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딱 한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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