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실무입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지정된 예방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차만 접종했거나 2차를 접종한 후에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 등이 포함된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전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합니다. 식당 및 카페의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했으며 10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4단계 지역: 오후 6시 이후에도 6인까지 가능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단, 접종 완료하지 않은 인원이 2명을 넘어가면 불가)
비수도권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8인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 외에도 모든 다중시설에서 다 허용된다고 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전처럼 4명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3단계 지역에서 다중시설 이용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탕업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 또한 10시 이후 실내외 테이블에서 취식이 금지됩니다.
추석연휴기간 (9/17~23) 가족모임 최대 8인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추석 연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관없이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가정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묘나 벌초의 경우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의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 가능 인원
- 자택: 8명 모임 가능
- 성묘: 4명 (오후 6시 이전), 2명 (오후 6시 이후)
- 식당 및 카페 식사: 6명 (오후 6시 이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업싱 추석 특별방역대책 2주간 동안 요양병원, 요양 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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